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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영수증 한도 원래는 기존엔 10만원 이하이면 간이영수증이 인정되었으나 2004년1월1일부터 사업자로부터 5만원초과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을경우 정규 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 및 보관하여야하는 것으로 강화된 법이 나왔습니다.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등)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갔는지를 알수 있지만 간이영수증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줄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치료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