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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7월 세무일정


 

 

어김없이 돌아온 7월 세무달력입니다. 벌써 2017년의 반이 다 지나가버렸는데요. 하반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7월의 세무 일정을 원활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라며, 7월 한 달간 처리하셔야 할 세무 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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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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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017년 6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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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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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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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매월 신고를 하거나 반기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매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치를 몰아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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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지급 내역: 7월 초 신고

 7~12월 지급 내역: 다음 해 1월 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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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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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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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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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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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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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이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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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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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1기 확정) 확정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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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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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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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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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지방 교육세 포함)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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