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중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은 영업비밀이 유출되어도 대기업보다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비밀유출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비밀을 누설한 자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계약으로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성하는 것을 비밀유지서약서라고 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비밀유지서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영업비밀 보유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업비밀 피침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12년부터 16년까지 최근 4~5년 동안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입은 기업은 86개로 14%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중소, 벤처기업의 비율이 무려 76%를 차지해 비밀유지에 있어 대기업보다 크게 열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usb, pc에 대한 사외 반출절차에 대한 수립여부와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등 영업비밀의 관리수준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모든 관리수준에 있어 90%에 육박하지만 중소기업은 절반의 기업만이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며 기술과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호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작이 비밀유지서약서로 기밀사항에 대한 누출상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의 효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부분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와 함께 비밀유지서약서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밀사항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근로자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일수도 있지만 기업의 기술을 함께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비밀누출자가 비밀에 대해 누설 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18조- 2,3'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며 기업이 누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비밀유지서약서는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가벌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장소를 제공받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서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밀유지와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경업피지의무란 상법상의 규정으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존속 중 사용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근로자만?
비밀유지서약서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해당되는 상대기업이나 회사의 기밀정보를 취급하고 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임직원, 변호사, 자문사 등 관련자도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해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례
ex) 회사직원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다운스트림디펜더의 조립도, 상세도면 및 각 치수 등의 영업비밀을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 사례에 대해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할 수 있음
직원이 기업의 외부로 반출한 순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조항
비밀유지서약서의 조항은 비밀을 유지할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어떤 비밀사항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외부로 반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조항, 재직 혹은 퇴직 후에도 앞서 말한 경업피지의무에 따라 제 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가장 곤란한 것이 마지막에 언급된 경업피지의무인데 퇴직 이후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서이기도 하지만 지적재산권, 새로운 기술 등 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로 부디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관계자 또한 그 점을 명시하고 누출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비즈폼_비밀유지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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