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명부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주회사, 법인회사 등으로 나뉘어 설립됩니다. 회사의 설립과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번 매거진에서는 주식회사 관련된 ‘주주명부’에 대해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글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뜻합니다.
주주명부 기능
주주명부는 주주에 관한 현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작성하고 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주주명부란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하는 집단적, 계속적 법률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주식의 자유양도성으로 인해 수시로 변동되는 주주들을 정태적, 안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 주식의 자유양도성은 주식을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주 주주의 주식의 양, 주주가 변경됩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고, 주식양수로 주주가 된 자에게는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명의개서는 주식을 가진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에 대한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개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이며 회사가 청구를 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의 할 점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주주권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주명부는 누가 주주인지를 밝히는 권리 소재의 근거가 아닌 입증의 부담 없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주임을 표시해주는 형식적 자격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 년, 월, 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규정 제 352조>
꼭 인지해야 할 법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아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96조)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제635 조 제1항 제9호),비치 •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제635조 제1 항 제24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있습니다.
상법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96조 제2 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 부한 경우(제635조 제1항 제4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청구권은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달리 소수주주권이 아니라 단독주주권입니다.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7조).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주식취득자가 상법 제337 조의 주식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주주명부에의 기재)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신주인수권,이익배당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뿐이고, 주식의 실질적 취득의 효력에의 영향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입증이나 주권의 제시없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써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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