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6년의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면 고령화 사회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게 되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경기침체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면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을 부여받은 자’, ‘육아휴직 이전에 재직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자’, ‘같은 자녀에 대해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자’입니다.
2017 새롭게 개정된 육아휴직
1.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출산 전,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제도로써, 기존에는 공공부문에서 적용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기업까지 적용영역이 넓혀졌습니다.
2.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에 따라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50만원까지 지급했는데요.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두 번째 아이부터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및 사용 횟수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 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간이 1~2년까지 기간이 늘었으며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근무한 만큼 받게 되고,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나머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서란?
육아휴직신청서는 근로자가 육아 부담을 전담하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를 일컫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작성내용
-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신청내용
년, 월, 일, 시, 분을 포함한 신청기간, 신청사유, 첨부서류, 비상연락망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
휴직기간 중에도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자와 업무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비즈폼 육아휴직신청서>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