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챙겨야 하는 서류
온라인 중고카페와 중고마켓 어플의 열풍으로 중고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자동차 역시 중고차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중입니다.
중고차는 신차를 구매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신차의 출고가 굉장히 지연되는 이슈나 요 몇 년 사이 차량들의 편의옵션이 크게 상향평준화 되면서 중고차에 큰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고차 딜러들의 허위매물 유인 및 강매, 협박, 폭언폭행과 같은 범죄행위를 워낙 자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중고차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서류를 작성하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때는 대부분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서 차량매물을 확인하고 구매계약을 진행하실텐데요. 중고차매매상사는 중고차를 매입하여 이를 상품가치가 있게 정비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뜻하며 이런 업체에 소속되어 고객에게 차량을 소개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 중고차 딜러입니다.
사실 중고차는 개인과 개인간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개인끼리는 여러 매물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고 매매하는 과정의 차량상태점검이나 경정비도 직접해야하며 지인간에 거래라도 이루어졌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 붉혀야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편하게 돈주고 해결한다는 의미로 중고차매매상사를 찾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에 대해 잘 모르는 구매자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매 협박을 하는 악성 딜러도 많기 때문에 차량 계약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가는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양심고백을 하거나 정직한 이미지를 내세운 바른 마케팅을 하는 딜러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찾아보고 방문하신다면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약 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중고차량 매물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이제 실물을 확인하러 가실텐데요. 이때 차량의 실물과 함께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차량매물을 확인하는 가장 첫번째 단계로 자동차등록증을 통해서 차량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량번호, 차종과 모델, 용도,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실제매물과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 차량 소유주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 판매자(또는 업체)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해당 차량에 저당권 등이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정보도 확인가능한 문서입니다. 등록원부는 갑/을로 구분되는데 을까지 확인해야 저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자동차는 매년 세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세금은 차량 소유주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해당 자동차가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지, 아직 미납한 금액은 없는지 완납증명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미납금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납부가 처리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차량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량에 사고/교환/수리 이력은 없는지, 엔진/미션/핸들/브레이크 등 세부부품은 잘 작동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눈으로 직접확인하기 전에 성능점검기록부를 먼저 참고하여 이상유무를 체크해보는게 필요합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
▶ 보험이력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내차 또는 상대방 차량을 수리하게 되는데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해당 차량이 보험처리한 사고를 조회하여 꼼꼼히 살펴봐야 차량상태를 다각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신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차량 제조사의 수리내역서도 요구하여 대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계약중
차량을 확인하여 구매를 결정하셨다면 차량 매매계약을 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 보험가입증명서
모든 자동차는 돌아다니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시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요. 물론, 이 보험은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차량구매를 결정한 시점에 그 자리에서 바로 보험가입까지 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에 가입하고 이 증명서를 챙기시면 됩니다.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당연히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이는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도, 구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인감도장을 찍으며 해당 도장이 인감도장이 맞다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서류는 역시 계약서일텐데요. 앞에 문서들은 계약까지 가기 위한 단계에 지나지 않을 뿐 진짜로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또, 중고차 매매로 피해를 방지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은 판매자(양도인), 구매자(양수인)이 직접,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에 나서는 경우 대리인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자 신상정보는 신분증을 대조하고, 차량매물정보는 자동차등록증을 대조하여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계약금(차량구매금액)은 위조방지를 위해서 한글을 함께 표시합니다.
· 계약금액안에 순수 차량구매금액만 표시하며 이전등록비+자동차세 등 부가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입의 경우 선금, 중도금, 잔금과 액수, 입금기한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계약서 상의 조항에 ‘…등’ 과 같은 여러의미를 내포할 수 있거나 두루뭉술한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구두로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 구분하여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 계약자가 직접 서명날인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 계약 후
중고차매매상사와 성공적으로 차량을 계약하면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이전 등록을 해야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사업서에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로 이전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차량 정보를 간단하게 기재하여 차량양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차량양도증명서
중고차 매매는 중고차를 사고파는 행위로 차량 소유주가 이전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량을 매매하게 되면 소유주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등록신고 해야합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정부민원서식인 양도증명서를 계약서처럼 작성하여 양도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각종 이전 비용 영수증
이전 등록을 할때는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또는 수수료 개념의 비용인데요. 취득세, 공채매입비,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며 이 비용은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면 딜러가 대신 처리를 해주는게 흔한 방식인데, 이때 납입한 증명서, 영수증을 요구하여 정상납입과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구매 후 차량의 이전등록까지 마치셨다면 모든 순서가 끝나는데요. 중고차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지된 사진이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별다른 사고나 용도 이력이 없는데도 매물의 평균 시세보다 30% 이상 가격이 차이나는 매물은 허위매물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차종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고유의 결함이 다 있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실제 매물 확인할 때 점검해 보는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