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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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많이 신설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시세 조정과 주택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이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높여 다주택 소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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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양도소득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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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1년 6월 1일에는 1가구 다주택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가구당 보유주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납부하는 세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에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즉, 자산(주택, 토지, 건물, 분양권 등)에 대하여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에 차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입니다. 시세차익이 적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적지만 시세차익이 크면 클수록 부과되는 세금은 더 커집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부동산의 양도, 부동산 권리 양도소득 등에 과세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1가구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 1가구 1주택?
1가구(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의 1세대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나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이다. 1주택의 보유는 취득일 기준으로 비조정 지역은 2년이상 보유하면 되고 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에 접속하셔서 뉴스소식 탭에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신 후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여 게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것?

  

 

 2021년 6월 이전

 2021년 6월 이후

  주택, 입주권

 (비조정)분양권

 (조정)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1주택

 1년 미만

40% 

50%

 50%

70%

70% 

 1 ~ 2년 미만

 기본세율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2주택 (조정 대상 지역)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조정 대상 지역)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분양권”

 


분양권은 기존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의 경우에 각각 50,40% 기본세율 순으로 과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주를 하지 않으며 급한 것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기본세율일 때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1년 미만의 경우 70%, 1년 이상일 경우 모두 60%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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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세율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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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신 다주택자 분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6월부터 상향됩니다. 6월 이전에는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10%의 추가 세율,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추가 세율이 발생했지만, 6월부터는 2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로 인상되어 6월 이전에 비해 각각 10%씩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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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입주권 2년 미만 보유자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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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1년 미만의 보유 시 4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지만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주택 및 입주권 역시 1년 미만은 70%, 1 ~2년 미만 60%를 부과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할 주택이 아니라면 급하게 구매하였다가 세금으로 6~70%를 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 6월 전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차이

예를 들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판매할 때 6월 이전과 이후에 판매했을 때의 세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6월 이전

 6월 이후

양도가액

 300,000,000원

 300,000,000원

양도일자

 2021-04-01

 2021-06-01

양도차익

 97,000,000원

 97,000,000원

보유기간

 1년 3개월

 1년 5개월

과세표준(공제 적용) 

 94,500,000원

 94,500,000원

양도소득세율

 35%

(1억 5천만원 이하; 누진공제 1490만원)

 60%

(주택 2년 미만 보유 세율)

양도소득세

 18,175,000원

 56,7000,000원

지방소득세 10%

 1,817,500원

 5,670,000원

총납부금액

 19,992,500원

 62,370,000원

 

 

6월 이전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기본세율 중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사이의 세율인 35%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납부금액은 19,992,5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그러나 6월 이후에 판매 시 2년 미만의 주택은 이제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더하여 62,370,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세금이 42,377,500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 판매를 고려하신다면 보유기간을 고려하셔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시세차익)에 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양도시점과 세금납부 시점의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마친 이후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여 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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