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면 이 기능 꼭 사용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의 비행기 모드, 2007년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파가 비행기의 운행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미국 연방항공청의 발표에 따라 아이폰에 ‘비행기 모드’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비행기 모드로 바꾸면 전화, 메시지는 물론 데이터, 블루투스, GPS등 모든 전파 신호가 차단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이나 착륙시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정보가 상식처럼 전해져 옵니다. 실제로 승무원의 요구에 따라 핸드폰의 전원을 꺼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스마트폰, 전자기기의 전파가 비행기 운행에 영향을 줄까요?

 

 

 

정말 비행기에 영향을 줄까?


 

비행기는 비행중에도 여러가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륙과 착륙시에는 관제탑과 통신을 하는 등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다른 항공기들의 이륙과 착륙도 많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비행 중보다 긴장하고 조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60-70년대부터 전자기기들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전자기기의 전파가 항공기의 통신장비나 항법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아주 작은 실수나 사고는 큰 사고(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했지만 그 당시 간단한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모든 전자기기를 기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해진 것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방해를 받아 비행 사고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기내 핸드폰 사용으로 비행시스템의 신호를 교란했다는 보고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4년 미국 항공 안전보고 시스템에 따르면 ‘이륙 초기 비행기의 나침반 시스템이 오작동하여, 승객들에게 전자 기기 사용을 꺼 달라고 전달하자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내용과 착용 중인 헤드셋에서 일정한 소음이 발생하여 비행에 집중할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켜지 않았을 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파가 항공기 조종사의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 별로 조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바뀌게 되면 데이터가 종료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밍으로 연결되는 로밍서비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데이터를 키지 않고도 와이파이 연결만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언급한 것처럼 기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몇몇 항공사는 이착륙시 전원을 꺼줄 것을 당부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비행기 모드로만 변경을 한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진에어 홈페이지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끄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었지만 비행기 모드라면 높이 상관없이 전 구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몇몇 항공사는 기내 와이파이와 핸드폰 로밍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항공사에 따라 기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기기의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비행 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의 경우, 케이블(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컴퓨터나 게임기, 프린터 등과 무선으로 조종이 가능한 장난감은 항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워키토키나 무선 수신기 등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인공 심장 박동기나 보청기 등 생명을 유지하는 전자기기나 MP3, 비디오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나 문자전송은 목적지에 착륙하고 활주로를 벗어난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승무원이 사용을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항공법에는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의 제재를 듣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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