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와 보험료 환급금 찾기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요.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는데요.

 

ㆍ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소득 ㆍ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강제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데요.

 

ㆍ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ㆍ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ㆍ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ㆍ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ㆍ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ㆍ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ㆍ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라면 매월 월급여에서 보험료가 제외되고 세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별 보험료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1만분의 624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1만분의 312)

 

국민건강보험료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다만,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 보수월액이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하고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1만분의 31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1만분의 156)

 

국민건강보험료법에 따라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 및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 중 ①, ②, ③ 및 ⑥은 해당 소득 전액, ④ 및 ⑤는 해당 소득의 100분의 20으로 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①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⑤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⑥ 기타소득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해당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ㆍ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ㆍ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ㆍ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인 경우: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가 과오납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오납 환급금이란

이중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요양)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의 과오납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엔 원하는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시간을 확인 하길 바랍니다.

 

 

 


 

 

1. 보험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며 신청 후 관할지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등록한 입금계좌로 지급 처리됩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길 바랍니다. 

 

 

 

 

보험료 환급금 인터넷 신청 채널 경로는


1.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2.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개인 또는 사업장 >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신청

 

3.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4대사회보험료 환급금찾기

 

5. 금융감독원

파인 > 잠자는 내 돈 찾기 > 미환급공과금 4대사회보험료

 

6.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 4대사회보험료,공과금 환급금찾기 바로가기

 

7.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정보조회 > 보험료 과납내역 조회

 

8.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사업장)민원 > 과오납급 조회

 

스마트폰 앱과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과 사업장의 신청방법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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