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란?

1. 벤처기업의 개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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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 개요


1998년 12월 30일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 개념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특허기술(또는 신기술)개발기업, 기술평가 기업 등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상기 4가지 벤처기업 종류 중 자사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선택하여 벤처기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2004.4.19)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326.asp 


2) 벤처기업 정의

>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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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개념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미국과 달리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기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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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총액(주식(신주에 한함), 전환사채 포함)이 당해기업(주식회사 또는 합작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신주에 한함)인수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시점이 7년이 지난 기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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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투자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비 100분의 5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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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기술(또는 신기술) 개발기업

* 특허기술 개발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포함)에 의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100 이상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100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이때 당해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한다


* 신기술 개발기업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해외도입기술 중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100 이상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이 그 제품 총매출액의 25/100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이때 당해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한다.

> 기술평가 기업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말하며, 벤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는 창업중인 기업(예비 창업자), 자체기술 개발기업, 특허기술(신기술)개발기업 중 상기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및 의장권 등록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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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26.asp
연구개발 투자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30.asp
특허기술 개발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33.asp

신기술 개발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29.asp

기술평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508.asp


3) 벤처기업 확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의거 1998년 5월부터 전국의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벤처기업확인을 해주고 있다.

 

벤처기업확인요령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5819.asp


4) 벤처기업 확인신청 대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면서, 벤처기업 제외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자이면 신청가능 하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기업,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벤처기업 제외대상업종 영위사업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등이 있다.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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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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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범위
벤처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다.(다만, 우리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 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란 특허권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함)

 

> 아래의 사업중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기업


*공업발전법 제13조 또는 동법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또는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중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기타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업

 

중소기업기본법(1998.2.28)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328.asp


* 기업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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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창업후 7년이내인 기업으로서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이상인 기업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26.asp


2) 연구개발투자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연구개발비 산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함
*총매출액 기준 :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산정기간이 2분기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는 4,800만원이상  

연구개발투자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30.asp


3) 신기술개발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다만, 실시권은 불인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총 매출액 기준 :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산정기간이 2분기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는 4,800만원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 기술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신 기술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5년이내의 사업에 한하여 인정. 다만, 라목중 우수신기술 이용 사업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내의 사업만 인정


- 산업 기반 기술개발사업, 자본재시 제품개발사업,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사업 (산업자원부)

- 우수 신 기술인증사업(NT),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사업(EM) (기술표준원)

-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기청)

-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 우수 신 기술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사업 (정보통신부)

- 국산 신 기술 제품개발 이용사업, 신 기술이용사업(KT),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 개발사업,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 연구사업(과학기술부)

- 영상·음반·비디오 물·게임 물 산업 또는 관광산업중 창작 신 기술 또는 신 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문화관광부)

 

> 영상·음반·게임 물 또는 관광사업중 벤처기업 대상이 되는 창작 신 기술 또는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의 범위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 투자조합으로부터 총 사업비용의 20%이상을 출자받은 사업
*다음의 사업중 당해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대비 300%이상인 사업 컴퓨터그래픽 합성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거나 새롭고 독창적인 지식을 이용한 영화, 방송프로그램, 음반, 비디오 또는 게임 물 제작, 3D기법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단순 하청제작은 제외) 게임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등록된 것에 한함)
*주제공원, 국제회의 등 외 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사 환경 기술 연구개발사업(환경부) 아. 건설 신 기술이용사업(건설교통부)자. 농림 수산 특정연구사업(농림부, 해양수산부) 

신기술개발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629.asp

4) 기술평가기업

>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기술평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508.asp


* 벤처기업 범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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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법인)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520.asp
상업(법인)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7618.asp
대차대조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064.asp

표준손익계산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3167.asp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47.asp

벤처기업(사업성,기술성및사업성)평가서(기술평가기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252.asp

 

 

3. 벤처기업의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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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대상 제외업종" 이라함은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말한다

 

벤처기업제외업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32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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