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절차 (1)

1. 기업형태의 종류
 


1) 의의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생상경제의 단위체로서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법률적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된다.
즉,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을 개인기업이라 하며 기업의 소유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스스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을 법인기업이라한다.
기업형태의 선택은 장차 사업의 슈행과 성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영업을 어떠한 기업형태로 운영할 걱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개인용)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519.asp
사업자등록(법인용)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520.asp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기업형태가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기업의 본질이나 목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업의 변천과정을 볼때 기업형태는 개인기업에서 출발하여 공동기업 법인기업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개별기업의 경우에도 최초에는 개인기업형태로 시작하다가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활동면에서 얀자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적인 관점에서 개인기업의 범위에는 법률상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외관상 법인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사람에 의해 단독출자, 단독경영되는 기업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기업, 법인기업의 구분은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구분이며 이구분을 기준으로 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설립상의 차이
개인기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창설될 수 있는 반면에 법인기업은 설립시 법적 절차가 비교적 복잡한 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개인기업은 공동기업이므로 당해 기어에 참여할 자본주 동업자를 구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 법인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의 주체가 되는 법인 설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반해 개인기업의 설립은 그러한 절차가 필요없다.
*세무상 개인기업은 설립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데 반해 법인기업은 사업자 등록외에 법인설립신고도 하여야 한다. 
 

> ​운영상의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중 운영상의 차이점인바 일반적인 주요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기업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화동의 결과에 대하여 단독 무한책임을지는 반면에 법인기업의 출자자는 출자액의 한도로 유한 책임진다.즉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주는기업경영상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재산까지를 처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반면에 법인기업의 출자자는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재산까지처분하여 기업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을 우대하고자하는 조세정책의 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인 경우 법인기업에 비해 개인기업이 세무상 불리하다. 즉 매출액이 동일할때 법인기업 경우보다 개인기업의 경우에 세무관리가 간화되며, 또한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기업활동에 대한 개인기업의 세부담액이 법인보다 많다.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은 재산이전이 비교적 용이하다. 개인기업소유자의 경우 재산이전은 기업의 자산,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되지만 법인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의 경우 재산이전은 주권의 배서, 양도로 종결할 수있다.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은 기업운영상에서 많은 제약 또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상법 및 세법에 규정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법인은 상법규정에 의거 산호, 자본금을 등가하여야 하며 상법 및 세법규정에 따라 결산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여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또는 의무의 증가가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 청산시의 차이점
기업의 설립시와 마찬가지로 청산시에도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의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하다.
즉, 폐업에 따른 폐업신고, 부가가치세신고등의 세무상 절차는 개인기업, 법인기업 모든 동일하지만 법인기업은 상법상 해산등기 등 청산절차를 추가로 수행해야만 청산이 종결된다. 상기한 내용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한 차이를 요약하면다음과 같다.


 

소득세법(2004.1.29)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1.asp

법인세법(2004.1.29)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58.asp

 


2. 개인기업의 설립 
 

​
1) 개인기업설립의 간편성

개인기업을 설립하는데에는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치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이외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등록증만 교부 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하다.


2) 개인기업설립절차

​


​

3) 사업자 등록 신청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모든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작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사업자등록증을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을 수있다.


4) 사업자등록신청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 봉사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업인. 허가증 사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븡본과 공동사업사실을 증명 할 수있는서류(동업계약서등)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391.asp

동업계약서 ☞ http://contract.bizforms.co.kr/form_view/vform_37613.asp
 
5) 세무회계처리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개시하면 세무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게되는데 보통의 경우 처음이라 경리담당자를 두어야되는 것 이외에는 기업이 어느정도의 규모에 이를 때까지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실무면에서 유리하다.


6) 주요 세목에 대한 세금신고,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법(2003.12.30)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97.asp
소득세법(2004.1.29)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1.asp

​

​

3. 법인기업의 설립
 


1) 법인설립절차도

 

2) 설립방법

 > 발기설립
 *3인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인수함으로써 설립하는 방법 
 *발기인은 자연인, 법인 모드가 될 수있음
 *이사는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함 
 
> 모집설립
 *4인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일부를 인수하고 발기인 이외의 자(공모주주)가 인수하여 설립하는 방법 
 *발기인과 발기인 이외의 공모주주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될 수 있음 
 *변태 설립사항이 없는 한 법원의 검사인 선임없이 공모주주가 설립경과를 조사할 수 있음
 

※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을 정하는 경우(예:이익배당, 신주인수권에 관한 우선권, 회사의 설비이용권) 
 *현물출자를 할 경우 
 *회사설립후에 특정인으로부터 특정재산을 인수할 것을 정하는 경우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부수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변태설립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설립방법의 선택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한 공모주주가 조사보고를 할 수 있으나,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므로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모집설립방법을 택하는 것이 절차가 간소함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필수적임. 따라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이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함 


3) 설립절차

 > 발기인 및 공모주주의 구성
 *전원이 특수관계인이라도 문제점은 없으며, 미성녀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음 
 *자금출자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재산공제 한도의 범위인 직계비속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까지, 그리고 배우자인경우 5억원까지, 그 이외의 친족인경우 500만원까지 출자해도 문제점은 없음
 
※ 이는 자산분배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회사설립 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간에 주식이동을 시키더라도 증권거래세(0.5%)이외에는 문제가 없음  

> 정관의 작성
 *정관의 일반 모델 : 법무사가 비치하고 있음 
 *사업목적
- 사업목적 중 허가사업은 넣을 수 없으며 설립후 허가를 받은 후에 정관변경(목적)을 하여 추가할 수 있음 
 - 사업목적은 어떠한 것이라도 넣을 수 있음 
 *상호 - 상호는 몇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민사지방법원에열람토록한 후에 정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2자의 상호(예:주식회사 현대)는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음
*자본금
설립시의 자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점소재지를 대도시내(대전광역시는 제외)로하여 설립할 졍우 등록세는 5배 중과됨(0.4%*5=2%) 
 -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를 할 경우에도 같음 
 -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있는 경우 설립 후 증자시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포기에 따른 증여의 제문제 발생함 
 - 수권주식수는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의 4배까지 가능(법무사에게 맡길경우 수권주시수와 설립시 발행 할 주식수를 같게 함)
*본점 소재지 - 본점 소재지와 공장소재지는 같지 않아도 됨. 지점등기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지점소재지로 등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야함
*공고하는 방법 - 공고할 신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법인신고시에 대차대조표공고는 상장법인등을 제외하고 주주가 이의재기를 하지 않는 한 정관에 정한 신문이외의 신문에 공고해도 무방함 
 - 합병공고 및 채권자 이의신청등 법률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해야 효력이 있음
*변태설립사항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즉, 창업비 중 설립등기에 소요되는 필수비용은 정관에 이를 정하지 않더라도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그러나 그 이외의 설립 준비를 위한 비용 즉 설립등기전에 발생할 비용을 회사가 부담(송금인정)토록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야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가 있어야 함. 
 -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발기인의 성명, 재산의 종목,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수를 기재하여야 함. 그리고 등기, 등록을 해야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에 필여한 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출자이행이 완료됨.
*사업년도 - 사업년도는 일반적으로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함. 
 - 중소기업창업등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사업년도를 조정함으로써 세제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임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넣을 것 
 

> 검사인의 선임
-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발기설립과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법원 또는 사안에 따라 판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며 동시에 검사인늬 보수도 결정함
 
- 현물출자의 경우
검사인 보수는 많으며 법원에 따라 큰차이가 있음 
 
> 창립총회
- 인수된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하여 검사인늬 조사가 끝나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함 
- 총회결의는 인수된 주식의과반출석에 출석 주식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창립총회에서는 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을 선임함 
-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설립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함. 
 
> 설립등기
-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설립경과조사보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함. 
 
4) 설립전 결정사항

 > 상호
동일지역, 동종업종으로 기존상호 등기 여부를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 열람 후 중복배제하여 결정


 > 본점소재지 
 
 > 자본금
 *최저 5,000만원 이상 
 *해당공사업 및 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자본금 이상 
 

 > 주주구성(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설립 : 3인이상 
 *모집설립 : 4인이상(일반적으로 모집설립이 간편함) 
 
> 임원
*대표이사 1명, 이사 2인 이상
*감사1인 
 
> 사업목적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2764.asp 


5) 법인설립전 준비서류

​
> 법인설립등기 (법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할세무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기타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기타주주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법인도장
*주금납입증명서
*허가나 면허를 요하는 업종인 경우 허가, 면허증 사본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8143.asp

사업자등록증(법인명)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520.asp


6) 주식회사 설립시 소요비용 예상액
* 소요비용은 개략치이며 변동 가능함


7) 법인설립소요시간


​

8) 단계별 실무 절차

가. 1단계 : 회사 대표자 ­­­­­­­­­­- 법인 설립 구비 서류 완비
나. 2단계 : 법무사 ­­­­­­­­­­­­­­­­ 법인 설립 등기
다. 3단계 : 세무사(공인회계사)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신고

벤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