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9000 (1)
1. QS9000 규격 개발 경위 및 국내도입
1) QS9000 규격 개발 경위
1988년 8월 미국품질학회(ASQ)의 자동차부문 회의시 미국 자동차부품산업의 품질시스템 개선을 위한 BIG 3(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공통규격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공급자품질요구사항실무반(Supplier Quality Requirements Task Force : SQRTF)이 AIAG(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와의 협조로 구성되었다.
이후 SQRTF는 기술용어, 각종 서식, 참고 매뉴얼의 규격화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에 MSA(측정시스템 분석), 1991년에 SPC(통계적 공정관리), 1993년에 PPAP(양산부품 승인절차)와 FMEA(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그리고 APQP(사전 제품 품질계획 및 관리계획서)가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주매뉴얼인 QS-9000 품질시스템 요구사항과 QSA(품질시스템 심사)가 1994년 8월에 제정됨으로써 QS-9000의 전체규격이 수립된 것이다.
2) QS9000 인증제도의 국내도입
1996년 6월 산업자원부, BIG 3 SQRTF 공동의장 및 KAB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KAB를 한국의 QS-9000 인정기관으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그 해 9월 9일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KAB는 1996년 12월부터 ISO 9000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QS-9000 인증기관 인정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 1월 현재 9개의 QS-9000 인증기관이 인정되어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7종의 QS-9000 매뉴얼에 대한 한글본을 발간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QS-9000 인증심사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 AIAG(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심사원 양성과정을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인증제도의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2. QS9000의 목적, 인증요소,구성
1) QS 9000의 목적
QS-9000은 자동차에 관련된 생산 , 서비스, 부품, 자재의 내외부 공급자들에 대하여 Big 3사/트럭제조사/기타 외주고객사의 기본적인 품질시스템 기대치를 규정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지속적 개선, 결함 예방, 낭비 및 산포의 방지를 위한 품질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QS 9000의 인증요소
QS-9000은 생산 및 서비스 부품, 자재의 내·외부 공급자들에 대하여 Big 3사/트럭 제조사/기타 외주 고객사의 기본적인 품질시스템 기대치를 규정하여 품질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최종고객 및 공급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산포와 낭비를 지속적으로 줄임으로서 고객만족을 보장하고 있다.
3) QS9000 규격의 구성(2003년 1월 현재)

3. QS9000 인증제도 운영체게 및 참고매뉴얼
1) QS9000 인증제도의 운영체계
QS-9000 인증제도는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제3자 인증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미국 BIG 3 SQRTF는 국가별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을 승인하고 인정기관은 자동차부품업체의 품질시스템을 심사하는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을 인정한다.
QS-9000 인증기관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에 대한 국제기준인 ISO/IEC Guide 62에 의거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0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하고 QS-9000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참고메뉴얼(부속/부속서)
참고메뉴얼 6권의 주내용은 QS 9000 품질시스템 심사(평가)점검표(QSA), 제품개발에 대한 품질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제품품질계획 및 관리계획(APQP with CP), 통계적공정관리(SPC), 계측장비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분석(MSA), 부품을 양산전 고객이 승인하는 절차(PPAP), 설계 및 공정에 있어서의 고장형태 분석(PFMEA) 등이다.

3) 문서 시스템

4) QS 9000 품질시스템 체계

4. 국내도입과 심사원 자격부여
1) QS9000 인증제도의 국내도입
1996년 6월 산업자원부, BIG 3 SQRTF 공동의장 및 KAB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KAB를 한국의 QS-9000 인정기관으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그 해 9월 9일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KAB는 1996년 12월부터 ISO 9000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QS-9000 인증기관 인정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 1월 현재 9개의 QS-9000 인증기관이 인정되어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7종의 QS-9000 매뉴얼에 대한 한글본을 발간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QS-9000 인증심사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 AIAG(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심사원 양성과정을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인증제도의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2) QS9000 심사원 자격부여
QS-9000 심사원 자격은 미국 AIAG(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QS-9000 심사원 양성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QS-9000 인증기관에 소속된 ISO 9000 심사원으로 서 최근 2년동안 10회 이상의 ISO 9000 심사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심사원 양성과정의 참가자는 ISO 부문과 부속서(APQP/PPAP, FMEA, MSA, SPC) 부문으로 구성된 최초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QS-9000에 대한 자신의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Core Tool 교육에 참가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상기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심사원 양성교육에 참가하기 전에 QS-9000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권고된다.
그 후, QS-9000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 4.5일간 진행되는 QS-9000 심사원 양성교육에 참가하여 시험(수행능력평가 / 필기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수행능력평가 또는 필기평가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불합격한 사람은 QS-9000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재시험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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