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시스템인증-HACCP (2)
4. 도입의 효과
1) 식품업체 측면
자주적 위생관리체계의 구축
기존의 정부주도형 위생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의 확립이 가능합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예상되는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 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식품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위생관리 집중화 및 효율성 도모
모든 단계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가 발생될 수 있는 단계를 사전에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생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도모
HACCP 적용 초기에는 시설·설비 보완 및 집중적 관리를 위한 많은 인력과 소요예산 증대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관리인원의 감축, 관리요소의 감소 등이 기대되며, 제품 불량률, 소비자불만, 반품·폐기량 등의 감소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의 도모가 가능해집니다.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
HACCP적용업소에서는 HACCP적용품목에 대한 HACCP마크 부착과 이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에 의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2) 소비자 측면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HACCP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은 안전성과 위생을 최대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
제품에 표시된 HACCP 마크를 통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의 도입현황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식품산업체에 HACCP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연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95년부터 시범적용사업을 실시하여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항(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HACCP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6. HACCP 적용업소 지정 및 우대조치,사후관리
1) HACCP 적용업소 지정
HACCP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업종별, 전 업체에 일률적으로 의무 적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적용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적용업체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서 업체의 자발적인 적용을 유도하는 자율적인 지정제도의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사본
2. 제품생산 현황
3. 제조 및 검사기계·기구목록
4. HACCP실시상황 자체평가표
5. HACCP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6. 작업장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7. 제조시설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8. 냉장·냉동설비 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9. 위생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0. 보관 및 운반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1. 검사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2. 가공용수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3. 교육·훈련수료증 사본(HACCP팀장,HACCP담당자)
지정신청
HACCP 적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체는 우선 식품별로 HACCP 적용 실시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한 후 3개월 이상「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HACCP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HACCP 시범사업 실시업소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3개월 이상 실시한 후에는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현장심사일자를 통보한다.
현장심사는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하며 심사방법은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각종 사내규정과 규격 및 제품 생산공정 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다.
2)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우대조치 (기준 제14조 관련)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이 완화된다.
또한, HACCP 적용품목 표시를 할 수 있으며 HACCP 품목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도 허용이 된다. 이 경우 동일한 제조회사라 하더라도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HACCP 적용품목의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사후관리 (기준 제15조 관련)
정부는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평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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