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0 (4)

3.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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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0 인증절차는 ISO 9000 / QS 9000 인증절차와 상호 유사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세부 인증절차는 ISO 9000 참조)


1) 인증신청
인증신청은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호간 인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품질매뉴얼 심사 
품질매뉴얼심사는 인증신청기업의 품질보증시스템이 해당 KS A 14001 /ISO 14001 규격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심사하고 검토사항 및 부적합사항은 신청기업에 통보되어 본심사전에 시정조치를 취하게 한다.


3) 본심사
본심사는 ISO 9001, 2 또는 3에 합치된 품질매뉴얼 및 여타 품질시스템 문서에 따라 회사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현지심사하는 것이다. 현지 심사종료 직후 심사팀은 기업과의 회합을 통하여 부적합 항목에 대한 확인, 질의, 응답 및 총괄강평을 하고 심사보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심사팀리더와 기업의 품질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서류를 쌍방이 보관한다.


4) 인증서 발급 
심사가 완료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그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의 인증등록사항은 인증기관의 자체 간행물에 게재되어 홍보된다.


5) 사후관리 및 재심사 
품질보증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사후관리가 실시되고 매3년마다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가 실시된다.

 

 

 

4. 도입효과와 운영현황
 


1) 환경경영체제 도입의 효과
조직은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었던 법규준수의 사후관리 활동으로부터 지속적 개선과 문화적 변동에 중점을 두는 사전활동적·예방적·복구적인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법규준수를 위한 사후적·소극적 단순측정 및 감시위주 활동인 '환경관리'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전적·능동적·예방적인 체계화된 활동, 나아가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조직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기할 수 있는 경영전략 활동인 '환경경영' 개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건실하게 구축된 환경경영체제는 환경목표와 세부목표가 특정한 재정적 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재정적·환경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원(인적·물적·재정적)들이 할당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환경경영체제 도입의 효과 >

▶ 환경성과와 환경상태의 개선
▶ 고객에게 증명 가능한 환경관리 공약
▶ 좋은 공적·사회적 관계 유지
▶ 조직 이미지 개선과 시장 점유율의 증대
▶ Vendor Certification(Owner에 의해 요구되는 인증기준) 만족(제2자 인증)
▶ 비용관리의 개선
▶ 투입 원자재 및 에너지의 보존과 절감
▶ 책임한계 확립을 통한 사고의 감소
▶ 기술개발 촉진과 환경문제 해결책의 공유
▶ 정부와 기업 간의 향상된 관계 유지
▶ 최적의 비용으로 보험 획득 ·투자자의 기준만족과 자본획득에 있어 보다 용이한 접근 가능
▶ 성실한 관리에 대한 증명
▶ 보다 용이한 허가와 승인의 획득
▶ 노사문제의 완화 및 노사간의 신뢰성 향상 


2) 우리나라의 ISO14001인증제도 운영현황
우리나라의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품질경영체제(ISO 9000s) 인증제도의 시행보다 발빠른 대응체제를 갖고 시작되었다.
품질경영체제의 경우 국제규격이 1987년 제정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이르러서야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환경경영체제는 이미 영국의 BS 7750과 ISO/DIS 14001을 기준으로 1994년부터 2차에 걸쳐 52개 기업에 대하여 시범인증 제도(Pilot Program)를 통한 시범인증을 실시하였으며, 1996년 9월말 ISO 14001이 국제규격으로 제정·공표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증제도 운영의 주체인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은 한국인정원(KAB:Korea Accreditation Board)로서 인증·연수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인증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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