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절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분은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지역화폐(전통시장), 선불충전카드(대중교통) | 40% |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활동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
◼ 도서, 공연티켓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영화티켓 구입비
◼ 종이신문 구독료
◼ 수영장, 헬스장 시설 이용권 (2025년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적용)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한도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