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급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급여 및 상병급여를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를 포함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의 퇴사 사유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3.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아래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구인업체에 지원한 경우
- 채용박람회 등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 고용부 장관이 정하거나 국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단기특강 등에 참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구직)급여 신청 주의사항
- 구직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 인정차수 1~4차에는 4주 1회, 5차 이후로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 구직(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