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잘못과 공무원의 과실

[질문]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 해석과 관행에 따라 반려처분(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뒤 취소소송을 통해 그것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집니까?


[답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 아니라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문언자체만으로 명백하지 않고, 학설·판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인용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그 직무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처분을 내린 공무원에게 모든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해석이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도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해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그 뒤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위법하게 되더라도, 그 이상의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로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4조, 국가배상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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