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성립과 처벌
‘본 사연은 실제 상황을 재구성 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15명 정도되는 소기업이고 저희 회사에는 2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8개월 전쯤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로 조금 안좋게 회사를 나간 경리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 경리 A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행위가 한 번이 아닌 지금 확인된 것이 총 6차례인데, 놀라운 것은 이 돈을 가져다 쓰고 후에 고스란히 돌려 놓았더군요.
이 사실을 확인하여 A에게 상습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A는 급히 돈 쓸 일이 생겨서 잠깐 쓰긴 했지만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채워 넣었으니 문제가 없지 않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제가 그 경리 직원 A를 횡령죄로 고소할 경우 정말로 전액을 다 채워 넣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본 사건에서 회사의 경리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 돈을 전부 채워 넣었다는(전액 변제) 이유로 본인의 횡령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채워 넣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수차례에 걸쳐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업무상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A씨가 횡령 후 전 금액을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변제 행위는 처벌상의 정상참작에 참고가 될 뿐입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형법 제355조 1항)
· 횡령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서식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규정 : 부모님 동의서 양식
협의 이혼 : 협의 이혼 서류 양식 및 절차- 비영리단체 설립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1. 설립의 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자율설립) -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
-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공해책임)[질문]양식장 인근의 두 화학 공장에서 폐수를 바다에 배출하여 이 폐수가 조류를 타고 김 양식장에 도달하여 김이 모두 못쓰게 되었습니다. 두 공장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