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과 법규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질문] 개인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로 1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면 2분의 1의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할 때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판례는 비록 행정처분이 나중의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등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법률상 이익은 협의의 소익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처분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다시 택시운전사는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그 처분이 보다 무거운 제재의 근거가 된다면 비록 효력이 없어졌다해도 취소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존재를 소멸시킬 필요성이 있어 협의의 소익이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별표의 성격을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그 처분을 근거로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협의의 소익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계의 다수견해는 행정청은 사실상 그 처분을 근거로 가중처벌할 것이기에 협의의 소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3조의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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