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부가세예정신고 매출누락 처리방법

용역업체입니다.세금계산서 1장 부가세예정신고에서 매출누락 되었습니다. 공급가 7,750,000원 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납부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한 납부세액 및 가산세 ①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 매출세액 = 775,000 ②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지연제출) 7,750,000 × 1/100 × 1/2 = 38,750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할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임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775,000) × 3/10,000 × 미납일수(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날 부터 수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775,000) × 10/100 ×1/2 = 38,750원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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