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담보설정 대출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입금된 경우 분개 문의
담보설정 대출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입금된 경우 분개 문의. 법인업체이며 현재까지 임차하고 있던 공장을 부지와 함께 매입했습니다. 건물분 세금계산서 수령하고, 토지분 계산서도 수령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미리 은행권에 담보설정하여 장기차입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시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2월에 계약금을 지급하다. 선급금 XXX / 보통예금 XXX 2. 3월 26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다. 건물 XXX / 미지급금 XXX 부가세대급금 XXX 선급금 XXX 계산서분 토지 XXX / 미지급금 XXX 3. 3월 28일 잔금과 차입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불하고 등기하다.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현금 XXX 장기차입금 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