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도서구입 매입계사서 일반전표에 바로 입력한 경우 문의

도서구입 매입계사서 일반전표에 바로 입력한 경우 문의. 책을 하나구입하고는 매입매출전표에입력을 하지않고 일반전표에 입력을 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신고할때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은건지 부가세 생각 안하고 일반전표에 입력을 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구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서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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