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면세수입분의 부가세 수정신고 진행 방법
면세수입분 부가세 수정신고. 면세수입분에 대해 반영을 안해서 수정신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6년 2기확정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서식중 마지막 부분에 5.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이 있는데 이건 어떤경우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대출이자수익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재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면세 겸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회사 자금 일부를 대여한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3.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 미수수익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 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