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도매와 소매, 도소매의 차이점과 세무상의 차이점
도매와 소매, 도소매의 차이점. 식자재유통(농수축산물,공산품,냉동제품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업태가 도매로만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상 업태에서 도매 또는 도소매 또는 소매로 구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세무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계속 업태를 도매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매업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다음 단계의 유통사업자에게 물품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소매업은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도매업은 물품 등의 공급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 소매업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수증 발행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시면 되는 것이나 영수증 발생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기재분, 주민등록기재분)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발행하시면 될 것이나 교부시기가 아닌 시점에 교부하는 것은 적접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4.12.31, 2006.2.9>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12.30, 2006.2.9, 2007.2.28>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2·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6.2.9> ④일반과세자중 제1항제4호·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2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6.2.9> [본조신설 199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