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사업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 진행 방법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세를 물고라도 수정신고를 할 경우 그 수정신고 가능한 경과기간은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즉 예전에 신고 안한 것은 가산세를 문다면 제한없이 할수 있는지 아님 당해연도의 것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경정을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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