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직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회계 처리 방법

직원 수습기간동안 급여처리. 근데 직원을 뽑고 난후 한달씩은 수습기간을 두는데 수습기간 동안에 급여는 잡급계정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잡급으로 급여를 내보낼때 고용보험과 갑근세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채용을 목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일용직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정규직원에 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단, 수습기간을 일용으로 처리는 경우 일용직에 준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액 매 일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5.1.1. 이후) {(일 지급액 - 8만 원) × 8%}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3.6%] □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근로소득 산출세액 × 10% □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 구분 |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 대상자 |근로일수,시간에 따라 일당계산 월급으로 지급 원천징수|일당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적용 간이세액표 적용 연말정산|하지 않음 연말정산(종합과세) 지급조서|지급일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 다음해 2월 □ 잡급증빙 일용근로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비치하여 두어야 일용인건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고, 가능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비치해 두셔야 한다. 단,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경우 그 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다. ▣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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