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면세사업자의 경우 건물 감가상각 처리 방법

건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40년짜리 건물이 공급가액 10억 부가세 1억일 경우, 면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억은 즉시 비용처리되고 나머지 가액 10억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면 되나요? 아님 부가세 포함해서 상각해야하나요? 또 하나 궁금한게 세금계산서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내용연수 40년짜리 건물이 공급가액 10억 부가세 1억일 경우 면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억은 즉시 비용처리되고 나머지 가액 10억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면 되나요? 아님 부가세 포함해서 상각해야하나요? [답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3억, 7억, 1억 이렇게 3장으로 각기 다른 날짜에 교부받은 경우 감가상각 시점은 첫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부터인가요? 아님 3장에 대해 각각 상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자산의 취득시기이후부터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 자산취득 및 취득가액, 양도시기 ① 상품이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3호) 한편, 자산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1호)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구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상의 기계장치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이 된다. ②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자의 검수 및 시운전을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 및 시운전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 가액을 감가상각자산가액으로 하여 시운전이 완료된 이후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품등 이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호에 의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해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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