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심야근무수당 지급 시 급여 계산 방법 및 회계 처리 방법

심야근무수당 급여계산 적용. 시급이 3,770원인 직원이 한달동안 20:30부터 08:30분까지 심야근무만 했을경우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토,일 휴무) 이제껏 정상근무하고 추가로 심야근로를 한적은 있어도 심야에만 근무한적은 첨이라 좀 어렵네요. 기본급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야간근로(22:00 ∼ 익일 6:00)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법정근로시간(8시간, 휴게시산 제외)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30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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