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차량운반구 매도 시 감가상각 분개 방법

차량운반구 매도시 감가상각 분개. 현재 장부상 차량운반구 금액이 5,119,104원 입니다. 할부 차량 이여서 할부대금은 매도처에서 일시납 한 상태입니다. 매도시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 할 총금액은 12,000,000원 (부가세 포함) 이며.. 1. 할부잔금 1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이 할부잔금 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재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습니다. 2. 따라서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잔존가액이 5,119,014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4,880,896 장부가액 5,119,104 할부차량 이여서 할부대금은 매도처에서 일시납 한 상태입니다. 매각시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 할 총금액은 12,000,000원 (부가세 포함) 이며.. 1. 할부잔금 10,765,396원 2. 할부차량에 매여 있던 압류 금액 2,398,420원 3. 말소비 30,000원 -> 총 13,193,816원 을 제한 1,193,816을 이체 한 상태 입니다.. 압류금액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과공과금 1,193,816 / 보통예금 1,193,816 감가상각누계액 14,880,896 / 차량운반구 20,000,000 미지급금 10,765,396 부가세예수금 1,090,909 세금과공과금 1,234,604 유형자산처분이익 5,78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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