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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의 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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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律藏)의 성립
불교의 경전은 경(經), 율(律), 론(論)의 삼장(三藏)으로 나눈다. 경장(經藏)은 주로 붓다의 설법을, 율장(律藏)은 승가 즉 교단생활에 관한 금율(禁律)과 행지(行持)를 규정한 것이고, 논장(論藏)은 경장(經藏)에 있는 붓다의 설교에 관하여 불제자 혹은 그 후의 장로 학자들이 행한 해설과 연구를 모은 것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원시적 형태에 가까운 현형(現形)의 율장(律藏)은 부파분열 이후 즉 불멸(佛滅) 후 200- 300년 이후에 성립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즉 여러 광율(廣律)의 현재의 형태가 확정된 것은 부파 대립 이후 각 부파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각 부파에 따라 율장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율장의 형태가 전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형의 율장 가운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제2결집, 혹은 제1결집 더욱 소급하여 붓다시대에 있었던 것이지만 현형으로 확정된 것은 부파 대립시대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율장 내용에서 각부(各部)의 성립에 관하여 율장은 불멸 직후 제1결집에서 아난(阿難)이 경(經)을 송출하고 우바리(優波利)가 율(律)을 송출한 것이 현재의 율장이라고 한 것은 제외하고, 율장 가운데 신고(新古)의 부분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율장의 같고 다름의 비교로써 이것에 의해 가장 잘 일치하는 부분은 가장 오래되고 다른 부분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율장의 경분별부(經分別部)와 건도부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므로 이것은 그 원형을 부파분열 이전에 있었던 것, 즉 제2결집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부록부분은 여러 계율에 의해 조직 내용과 함께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파 대립 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율장의 조직과 내용
팔리근본율장의 조직은 경분별(經分別, suttavibhanga), 건도부(khandhaka), 부수(附隨, parivara)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경분별은 비구와 비구니의 계조(戒條)에 관한 설명부분으로 비구계 227조, 비구니계 311조를 열거하여 각각의 계조(戒條)에 대해 그 계가 제정되기까지의 사정, 조문의 해석, 운용의 실례 등을 덧붙여 율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건도부는 교단에서 중요한 행사방식, 제도규정, 경분별에 대한 계조(戒條)의 운영규정 등을 설명한 것으로 맨 끝에는 불교성전이 편찬된 사정을 기술하고 있다. 부수는 부록이며 19장으로 되어 있고 앞의 경분별이나 건도부보다 나중에 성립된 것이다. 경분별과 건도부는 대체로 한역과 일치하고 있다.
율장의 중심은 경분별의 비구계를 여덟 종류로 나눈 것으로, 이는 227개조를 그 죄과(罪過)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여덟 종류는 바라이(波羅夷, Parajika), 승잔(僧殘, Samghadisesa), 부정(不定, Aniyata), 사타(捨墮, Nissaggiya pacittiya), 단타(單墮, Pacittya),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Patidesaniya), 중학(衆學, Sekhiya), 멸쟁(滅諍, Adhikarana samatha)이다.
바라이(波羅夷)는 비구의 극형을 설명한 부분으로 이 죄를 범한 자를 비구로서의 자격을 잃고 교단에서 추방된다. 승잔(僧殘)은 바라이 다음 가는 중죄로 비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죄에 굴복하거나 죄를 용서받는 일은 모두 승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정(不定)은 불결정(不決定)의 죄이다. 사타(捨墮)는 의복, 와구 등 소유물에 관해 정하는 것 이상을 소유하거나 불법태도가 있을 경우 그 물품은 승단에 몰수되고 승려들에게 참회해야 하는 죄로 30개가 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4인 이상의 승려들에게 그 물품을 제출하고 참회해야 한다. 단타(單墮)는 재물에 관한 죄가 아닌 망어(妄語), 양설(兩舌), 살축생(殺畜生), 음주(飮酒) 등과 같이 집착심과 번뇌에 관한 죄로 93개조를 들고 있다.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는 회과(悔過)라고도 하는데 타인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할 죄이다. 중학(衆學)은 죄의 이름이 아니고 식사의 방법, 설법의 방법, 재가자에게 접근할 때의 주의 등 알아두어야 할 위의작법(威儀作法)을 기술한 것으로 여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돌길라죄(突吉羅罪)가 된다. 이것에 75개의 조가 있지만 한역의 <사분율>과 <오분율>에는 100개의 조가 있다. 이것을 고의로 범했을 때는 상좌비구에게 참회해야 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는 자기 마음 속으로 참회하면 된다. 멸쟁(滅諍)도 죄의 이름이 아니고 승단 중에 일어났거나 일으키려는 분쟁을 가라앉히는 7종의 방법을 열거한 것으로 이것에 의해 적당히 분쟁이 진압되지 않을 때는 상조가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적용하는 것이다.
건도부는 소품(小品)과 대품(大品)으로 나누어지고 총 22장으로 되어 있다. 대품(大品, Mahavagga)는 수계편(受戒篇), 포살편(布殺篇), 안거편(安居篇), 자자편(自恣篇), 피혁편(皮革篇), 약제편(藥劑篇), 가치나의편(迦緇那衣篇), 법의편(法衣篇), 담파편(膽波篇), 구섬미편(拘贍彌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계편(受戒篇)에서는 출가입단법(出家入團法) 즉 비구계를 받고 출가한 승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알아야 할 법규로 수계의 방법, 수계자의 자격, 계를 주는 자의 자격, 새 출가자의 훈육법 등을 설명한다. 포살편(布殺篇)에서는 매월 8일, 14일, 15일 3회 교구승(敎區僧)이 전부 집합해서 바라제목차를 읽고 수양하는 포살의 방법, 이것에 관련하여 계구설정법(界區說定法)을 설명한다. 안거편(安居篇)에서는 매년 우기(雨期) 3개월 뭇 승려들이 일정한 거처에 정주(定住)하여 수양하는 안거의 규칙을 설명한다. 자자편(自恣篇)에서는 매년 안거가 끝나는 날, 즉 7월 15일 혹은 8월 15일에 뭇 승려들이 서로 안거 동안의 행위에 관해 견문한 바를 충고하는 자자(自恣)에 대해 설명한다. 피혁편(皮革篇)은 비구가 피혁제품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 비법(非法), 지방에서의 계율상의 특례를 설명한다. 약제편(藥劑篇)에서는 비구의 식물, 약 등에 대한 제규(制規)를 설명한다. 가치나의편(迦緇那衣篇)에서는 안거 동안 정진에 힘쓴 비구에게 규정된 삼의(三衣)를 지어줄 동안에 주는 특별한 의복인 가치나의에 관해서 설명한다. 법의편(法衣篇)에서는 비구의 의복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설명한다. 담파편(膽波篇)에서는 붓다가 담파에 있을 때 죄없는 비구를 승려들이 죄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승려들이 행하는 갈마의 종류의 유효와 무효에 대해 설명한다. 구섬니편(拘贍彌篇)에서는 구섬니의 한 비구의 유죄와 무죄에 관해 승려들 가운데 이론(異論)이 생긴 후에 조정된 것을 설명한다.
소품(小品, Cullavagga)는 갈마편, 별주편(別住篇), 죄집편(罪集篇), 멸쟁편(滅諍篇), 소사편(小事編), 좌와처편(坐臥處篇), 파승편(破僧篇), 법편(法篇), 차편(遮篇), 비구니편(比丘尼篇), 오백인편(五百人篇), 칠백인편(七百人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갈마편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과(課)하는 방법, 죄를 면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별주편(別住篇)에서는 승잔죄를 범한 비구가 받는 형인 별주(別住), 육야마나타(六夜摩那唾)를 행하는 비구의 실권(失權)에 대해 설명한다. 죄집편(罪集篇)에서는 전편에 계속된 것으로 별주(別住), 육마나타형에 관해 설명한다. 멸쟁법(滅諍篇)에서는 승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진정하는 7종류의 법을 설명한다. 소사편(小事編)에서는 비구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일의 잡연(雜然)과 소규정을 모은 것이다. 좌와처편(坐臥處篇)에서는 비구의 주거, 와구 등에 대한 제규(制規)를 설한다. 파승편(破僧篇)에서는 제바에 의한 승단의 분열사건을 진술하여 파승(破僧)의 의의, 파승자(破僧者)의 죄보 등을 설명한다. 법편(法篇)에서는 비구의 일상생활에 대한 작법을 설명한다. 차편(遮篇)에서는 포살할 때 계를 범한 비구에게 열석(列席)을 금지하는 것을 설명한다. 비구니편(比丘尼篇)에서는 비구니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규정을 설명한다. 오백인편(五百人篇)에서는 불멸 후 왕사성(王舍城)에서 행해진 제1결집을 설명한다. 칠백인편(七百人篇)에서는 불멸 후 100년을 지나 비사리(毘舍離)에서 행해진 제2결집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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