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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도지죄(餘桃之罪) |  | |
| 여도지죄(餘桃之罪) 餘:남을 여. 桃:복숭아 도. 之:갈 지(…의). 罪:허물 죄. ˝동의어˝ 여도담군 ˝출전˝ ˝韓非子˝〈說難篇〉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란 뜻으로, 애정과 증오의 변화가 심함의 비유이다.
전국 시대, 위(衛)나라에 왕의 총애를 받는 미자하(彌子瑕)란 미동(美童)이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전갈을 받은 미자하는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 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당시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월형(발뒤꿈치를 자 르는 형벌)이라는 중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자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오히려 효심을 칭찬하고 용서했다. 실로 효자로다. 어미를 위해 월형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
또 한 번은 미자하가 왕과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따서 한 입 먹어 보더니 아주 달고 맛이 있었다. 그래서 왕에게 바쳤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 다. 제가 먹을 것도 잊고 ´과인에게 먹이다´니…‥.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미자하의 자태는 점점 빛을 잃었고 왕의 총애 도 엷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가 처벌을 받게 되자 왕은 지난 일을 상기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놈은 언젠가 몰래 과인의 수레를 탔고, 게다가 ´먹다 남은 복숭아 [餘桃]´를 과인에게 먹인 일도 있다. 이처럼 한 번 애정을 잃으면 이전에 칭찬을 받았던 일도 오히려 화가 되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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