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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직필 董狐直筆
동호직필 董狐直筆

[字解]
董(바로잡을 동)
狐(여우 호)
直(곧을 직)
筆(붓 필)

[意義]
동호의 곧은 붓이란 뜻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바르게 기록한다는 말이다.

[出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 2년조(二年條).

[解義]
춘추시대 진(晉)의 영공(靈公)은 사치하고 잔인하며 방탕한 폭군이었다. 당시 정경(正卿)으로 있던 조순(趙盾)이 이를 자주 간하자, 귀찮게 여긴 영공은 오히려 자객을 보내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조순의 집에 숨어든 자객은 그의 인품에 반해 나무에 머리를 찧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술자리로 유인해 그를 죽이려 했는데, 병사들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조순을 이끌고 도망하였다. 조순은 국경을 넘으려는 순간, 영공이 조천(趙穿)이라는 사람에게 도원(桃園)에서 살해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도읍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태사(太史)로 있던 동호(董狐)가 국가 공식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조순, 군주를 시해하다.’ 조순이 이 기록을 보고 항의하자, 동호는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대감께서 직접 영공을 시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감은 정경으로서 국내에 있었고, 또 조정에 돌아와서는 범인을 처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감께서 공식적으로 시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순은 자기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동호의 뜻에 따랐다.

훗날 공자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다. 법을 따라 굽힘이 없이 썼다. 조순은 옛날의 훌륭한 대부이다. 법에 따라 부끄러운 이름을 뒤집어썼다. 아깝도다. 국경을 넘었더라면 악명을 면했을텐데[孔子曰 董狐古之良史也 書法不隱 趙宣子古之良大夫也 爲法受惡 惜也 越境乃免].”

동호직필(董狐直筆)이란, 이와 같이 권세에 아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줄여서 직필(直筆)이라고도 쓴다.

[同意語]
동호지필(董狐之筆).
태사지간(太史之簡).
[類似語]
춘추필법(春秋筆法: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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