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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로
고려 초기 문신·재상. 신라 6두품인 은함의 아들이다. 신라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투항할 때 아버지와 함께 고려에 들어갔다.
12세 때 왕 앞에서 《논어》를 암송하여 칭찬을 듣고, 안마와 예식 20석을 하사받았으며, 원봉성 학생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
성종 1년(982) 정광행선관어사상주국으로 있을 때 성종이 경관 5품 이상에게 시정의 득실을 논하게 하자 태조에서 경종에 이르는 5왕의 치적평과 북계의 확정과 방위책, 공덕재의 폐지, 불교의 폐단에 관한 건의문과 그 밖에 사회문제 및 대중국관 등 28조에 달하는 시무책를 올려 당시 실시된 새 국가체제 정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토호들의 횡포로 인한 세공 수납의 폐해를 시정토록 12목을 설치, 목사를 상주시켜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988년 문하수시중으로 청하후에 봉해졌다. 989년 태사에 추증되었고, 덕종 2년(1033)에 대광내사령이 가증되었다.
목종 1년(998) 성종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
<시무28조>
1.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을 뽑아 국방을 맡도록 하소서.
2.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 기름과 피)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을 가장하 고, 구걸하는 무리들이 중들과 서로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원컨대 군왕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3.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군졸은 태조 때에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시위 케 하여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런 자만 남겨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돌려 보내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4. 왕께서 미음과 술과 두부국으로 길가는 사람에게 보시( 법이나 재물을 베품)하나, 적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한다면 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5. 태조께서는 수년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을 뿐인데, 지금은 사신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 하여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터는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게 하되,그 밖의 때에 어긋나는 매매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소서.
6.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이 각기 주군에서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해마 다 장리를 주어 백성을 괴롭게 하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7.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에 일이 번다하여 미처 이 일을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9. 관료들로 하여금 조회할 때에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에 의하여 공복을 입도록 하여 지위의 높고 낮음 을 분별하도록 하소서.
11.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하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13. 우리 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히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펴게 하소서.
14. 임금은 스스로 교만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고,죄지은 자는 모두법에 따라 벌의 경중을 결정하소서.
16.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니 백성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 니다. 엄히 금하소서.
17. 근래에 사람들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 다.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헐어 버리도록 명하여 뒷날에 경계가 되게 하소서.
18. 신라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 데 모두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므로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 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히 금하여 그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 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21. 우리 왕조는 종묘 사직의 제사는 아직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초제는 번거롭게 합니다. 그 제사의 비용은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민심을 얻으면 그 복이 기원하는 복보다 많을 것이니,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최승로는 경주 출신으로 신라가 항복할 때 아버지와 함께 경순왕을 따라 고려에 귀순하여 일찍부터 고려 에서 벼슬을 한 학자 출신의 중앙 관료였다.
최승로의 시무책은, 광종 사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 수립의 필요성을 느낀 성종 때에 건의된다. 유교적 정치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했기에 많은 조목 에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으며, 유교의 ‘민본 정치 구현’과 관련된 민생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호족 세력의 억제와 외관 파견의주장 등으로 전국적 규모의 중앙 집권적 정치 형태를 구상하면서도 시위 군 졸의 축소 등으로 왕권의 전제화는 견제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중앙 집권적 관료 사회에 애착을 가졌고, 귀족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사회적 재편성을 원했기 때문이다.


by http://fori.new21.net/history/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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