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이체를 위한 직원 계좌 정보 등록 필수 서식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은행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계좌 정보를 회사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입사 시 인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계좌 변경 시에도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임금을 통화 이외의 방법(계좌이체)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계좌 이체로 급여를 받기 원하는 모든 직원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잘못된 예 : 김○○ 직원이 배우자 이○○ 명의 계좌 신고 ❌
올바른 예 : 김○○ 직원이 본인 김○○ 명의 계좌 신고 ✅
계좌번호가 하나라도 틀리면 급여가 입금되지 않거나 타인 계좌로 오입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장이나 모바일뱅킹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고, 작성 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
계좌를 변경하거나 은행을 바꾸는 경우, 급여일 최소 7일 전까지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일에 가까울수록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고하세요.
권장 일정 :
급여일 기준 10일 전 : 새 계좌 신고서 제출
급여일 기준 7일 전 : 변경 처리 마감일
급여일 기준 5일 전 : 긴급 변경 요청 불가
은행구좌 신고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출 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거나 직접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메일로 제출 시 암호화된 파일로 전송하세요.
안전한 제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