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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꼭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나요?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시, 첨부·확인할 것은 납세의무자의 도장과 신분증, 제 3자의 신분증입니다.

 

아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안내표를 참고하세요.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안내

신청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제3자: 위임장 및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 재직증명서 등 동의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첨부.

 단, 가족, 당해물건을 양수하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 전화·방문·우편등의 서면 & 구두

 

· 기재사항: 민원처리전표에 의거하여 신청

 

처리부서

· 관할 동사무소

 

비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FAX민원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곳에서 발급가능

 

수수료

 

· 500원

 

처리기간

 

· 즉시

 

 

 

 

< 관련 서식 >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 세목별지방세납부증명서(영문비자) · 영문지방세세목별납부증

 

주민세소득세할신고납부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방세감면신청서 · 소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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