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쉽게 말해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회사가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 유통증권입니다.
수출에 있어 가격조건이 CIF , CIP 조건 등일 때 보험증권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2통이 발행됩니다. 2통 중 1통에 의해 보험업무가 이행될 경우엔 나머지 1통의 증권은 무효가 됩니다. L/C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서류는 보험회사(또는 대리인, 보험인수업자)가 발행(서명)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