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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복보험
분류 : 보험
질문 : 보험계약자 A는 보험가액이 1억원인 건물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 甲과는 보험금액을 7,000만원으로, 보험자 乙과는 보험금액을 5,000만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해 전부 멸실한 경우 A는 甲, 乙로부터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A가 甲, 乙과 맺은 보험계약을 보면 각각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1억2천만원)가 보험가액(1억원)을 초과하는 중복보험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자 甲, 乙은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비례보상주의), 甲은 5,833만원을, 乙은 4,167만원의 보험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A가 사기로 중복보험을 맺은 경우엔 보험계약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A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중복보험에는 광의의 중복보험과 협의의 중복보험이 있습니다. 광의의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보험의 목적(객체)에 관하여 피보험이익 및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인의 보험자와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를 말하고, 협의의 중복보험이란 광의의 중복보험 중에서 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광의의 중복보험 중에서 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엔, 수 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병존할 뿐이므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인 협의의 중복보험은 초과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중복보험은 수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단순한 중복보험이고, 수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피보험이익·보험사고·보험기간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되지 않습니다(88다카2917, 95다47398).
중복보험의 효력에 대해선 여러 입법주의가 있으나,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엔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고(연대·비례보상주의), 보험계약자가 악의인 경우로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72조).
따라서 위의 경우 보험계약자 A가 선의인 경우, 비례보상주의에 의해 보험자 甲은 5,833만원(1억원×7,000만원/7,000만원+5,000만원)의 보상책임을, 보험자 乙은 4,176만원(1억원×5,000만원/7,000만원+5,000만원)의 보상책임을 각각 부담합니다. 그러나 甲 또는 乙이 이런 자기의 보상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주의에 의해 甲은 7,000만원, 乙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 체결되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엔 A는 甲 또는 乙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각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6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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