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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되면 이는 통상 소송의 전 단계로서 일정 기간(채권자 등이 지정한 기간 등)
내에 변제(이행)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의 촉구를 하고 의무이행자(채무자 등)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수신인)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내용증명이 실제로 어떻게 취급되어지고 있는지는 실무자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같은 내용의 동일한 문서 3통을 우체국에 가져가면 우체국에서는 그 문서 각 통의 여백에 '이 우편물은 2002년
1월 10일 제1234호 내용증명우편물로서 제출한 것을 증명합니다. ○○우체국장'이라고 하는 스탬프와 통신일부인을
찍은 다음에, 1통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을 제출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을 수신인에게 보내는 절차를 거쳐
송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제도는 우체국이라고 하는 관공서가 확실히 몇 년 몇 월 몇 일에 그러한 내용의 문서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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