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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통사항 작성요령]기본계약서와 개별계약서가 무엇인가요?

계약서기본계약서개별계약서로 나누어 진다.

 

기본계약서란, 계속적 매매 기본계약서나 특약점계약서 등과 같이 회사(또는 개인) 상호간 장래 계속적으로 계약을 반복한다던가, 또는 특약점이 될 것을 전제로 양 회사(또는 개인)간에 계속적으로 체결될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계약조항을 모아서 기재해 놓는 것이다.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면 개별 계약시에는 상품명과 수량·단가 등만을 약정하면 되고, 대금의 지급방법·지급시기, 상품의 인도시기·인도장소, 계약해제의 요건,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하여는 매번 약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체결이 간단하여지고 또한 분쟁의 소지가 적어지게 된다.

 

한편 개별계약서는 매번 1회에 한하여 체결·작성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만을 정한 계약서이다. 실무상으로는 계속적인 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완전한 기본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여 놓고서, 개개의 거래는 주문서와 청구서의 교환만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표시의 예> 

 

 제품매매기본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2조에 정한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계속적 매매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본계약의 성질) 이 계약서에 정하는 사항중 개별적 매매계약에 관한 것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 갑·을 간에 체결되는 일체의 매매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 2 조(매매의 목적물) 본 계약에 의해서 매매되는 제품은 갑이 제조하는 기구일체이다(이하 생략).

 

 

 

매매계약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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