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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가압류 1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금전의 가압류 12.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3. 가압류물의 환가 13.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4.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효력 14. 금전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16.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7. 선박에 대한 가압류 17. 증권채권의 가압류
8. 선박가압류의 집행 18.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9. 가압류선박의 정박 및 항행허가 19.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
10.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20.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의 목적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하고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채권자에게는 가압류를 할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가압류채권의 집행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소정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가압류명령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이라 한다.

이는 채권자가 파악한 채무자의 채권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진술의 상대방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소정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그 최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소송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제3채무자는 진술의 상대방이 법원이므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지 채권자에게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고 7일이 경과된 후 가압류신청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3. 신청시기
금전채권의 가압류는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집행이 종료되므로 진술최고의 신청은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 발송 전까지 신청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진술최고신청서를 가압류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권자는 진술최고신청서에 5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법원에 진술서를 보낼 수 있도록 반신용 봉투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 법원은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이 있게되면 가압류결정정본과 함께 송달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다운로드[작성사례 27]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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