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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의 목적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하고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채권자에게는 가압류를 할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가압류채권의 집행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소정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가압류명령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이라 한다.
이는 채권자가 파악한 채무자의 채권이 정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3채무자로부터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진술의 상대방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소정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그 최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소송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제3채무자는 진술의 상대방이 법원이므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지 채권자에게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고 7일이 경과된 후 가압류신청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3. 신청시기
금전채권의 가압류는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집행이 종료되므로 진술최고의 신청은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 발송 전까지 신청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별도의 진술최고신청서를 가압류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권자는 진술최고신청서에 5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법원에 진술서를 보낼 수 있도록
반신용 봉투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 법원은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이 있게되면
가압류결정정본과 함께 송달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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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7]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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