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 세상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하네요.

 

그동안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조직적이고 지증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조체계가 미흡했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외의 별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여 범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매거진을 통해 자세한 계획을 알아보세요!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할 때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앱을 출시합니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될 예정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 사항같은 기초 정보 제공합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현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없이는 확인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고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합니다.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임대보증금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부과


-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예 :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


-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 마련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할 예정

 

- 고 전세가율 지역 관리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5천만 원), 과밀억제권역(4.3천만 원), 광역시(2.3천만 원), 그 외(2천만 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임차인 대항력 보강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라 합니다.


 

국토교통부_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초저리 긴급 자금대출

전세사기로 인해 목돈을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 가구당 1.6억원, (금리) 연 1%대 수준, (기간) 최대 10년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HUG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한데,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추가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스마트블록

더보기

매거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