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세금 계산

 








2021년 6월 부동산 관련 세법이 한 차례 더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로 1인 1주택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 및 고가의 주택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3세금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강화된 세금”

 

 

2021년 6월부터 부동산 세금이 한 차례 더 강화되어 6월 1일부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들에 대하여 인상된 내용과 인상 되기 전과 후에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재산권)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도 부동산 3세금 중 하나로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2021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에 대한 취득세는 1 ~ 3%가 적용되었으며 4주택자는 4%, 법인의 경우 주택 금액에 따라 1 ~ 3%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인상되었으며 법인의 경우 주택 수 혹은 지역 구분과 무관하게 일괄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취득세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 ~ 3%

1 ~ 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4%

12%

12%

법인

주택 가격에 따라 1 ~ 3%

일괄 12%

 

 

 

개정 전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10억원의 주택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를 비교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가액은 50,000,000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가 많이 인상되었지만 1주택자와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이전 1 ~ 3%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만 적용되었다면 연령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까지 적용됩니다. 추가로 면적 제한은 없으며 1.5억원 이하의 경우 100%, 그 이상은 50%까지 감면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취득가액

1,000,000,000 원

1,000,000,000 원

취득세

30,000,0000 원 (3% 적용)

80,000,000 원 (8% 적용)

지방교육세(취득가액의 0.3%)

3,000,000 원

3,000,000 원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

2,000,000 원

2,000,000 원

총납부액

35,000,000 원

85,000,000 원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대상자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혹은 1주택자 9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공시 합계액 5억원 초과)와 별도합산토지(주택 제외 건축물 부속토지 공시 합계액 80억 초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로 올해 6월 1일부터 달라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종합부동산 세율 비교

 

대상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개인

3억원 이하 

0.5%

0.6% 

0.6%

1.2% 

3 ~ 6억원

0.7%

0.8%

0.9%

1.6%

6 ~ 12억원

1.0%

1.2%

1.3%

2.2%

12 ~ 50 억원

1.4%

1.6%

1.8%

3.6%

50 ~ 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

3.2%

6.0%

법인

3.0%

6.0%

 

 

 

2주택 이하의 종합부동산세율은 6월 이전에는 2주택 이하 개인은 0.5% ~ 2.7%였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개인은 0.6%  ~ 3.0%이며 법인은 3%입니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율은 개정 전 개인은 0.6% ~ 3.2% 그리고 법인은 6%입니다. 6월부터는 법인은 동일하나 개인의 경우 1.2% ~ 6.0%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원과 5억원의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6월 전과 후에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6월 이전] 종합부동산세

 

 내용

상세

금액

공시가격(총합)

 

1,500,000,000 원

공제금액

공제금액 6억원

600,000,000 원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총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90%

810,000,000 원

종합부동산세

45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3%

7,230,000 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할 재산세액

1,531,636 원

결정세액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중복분

5,698,364 원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1,139,673 원

총납부액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6,838,036 원

 

 



[6월 이후] 종합부동산세

 

 내용

상세

금액

공시가격(총합)

 

1,500,000,000 원

공제금액

공제금액 6억원

600,000,000 원

과세표준

(공시가격의 총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95%

855,000,000 원

종합부동산세

84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2.2%

14,010,000 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할 재산세액

1,616,727 원

결정세액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중복분

12,393,273 원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2,478,655 원

총납부액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14,871,927 원

 

 

 

공제금액 6억원을 제하고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5% 상향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이 1.3%에서 2.2%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전후로 종합부동산세는 8,033,891만원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자산(주택, 토지, 건물, 분양권 등)에 대하여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에 차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올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도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기존에 1년 미만의 주택 혹은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의 양도소득세율은 40%가 적용되었지만, 6월부터는 70%가 적용됩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6월 이전에 비해 10% 더 상승한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6월부터 적용된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의 링크에서 더 자세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양도세 세율 확인하기[▲]

 

새롭게 적용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판매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6월 이전

6월 이후

보유기간

11개월

양도차익

97,000,000 원

과세표준(공제적용)

94,500,000 원

세율

40%

70%

양도소득세

37,800,000 원

66,150,000 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3,780,000 원

6,615,000 원

총납부세액

41,580,000 원

72,765,000 원


 

  

6월 이전과 이후에 양도소득세 차이는 31,185,000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과세 대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납부하는 세금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1주택자라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늘어날수록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의무화

올해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부동산 계약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임대차 거래 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내용 보러가기 [▲]



 

■ 공시가격 확인하기

주택, 토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은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 [상단 공시가격 종류 선택]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건물 등 매매거래에 대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 다양한 감면 및 공제 혜택을 적용 받아 신중하게 생각하여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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