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업무 스트레스도 산재인정






산업재해는 우리가 일을 하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고/질병을 의미합니다. 산업현장이라고 하면 흔히들 공사현장 또는 공장작업장을 먼저 쉽게 떠올리시겠지만 단순한 사무직도 산업현장이라 볼 수 있고 경비, 청소용역업 역시 산업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제도로, 우리나라는 4대보험이라고 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보험제도가 있는데요.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인 산재보험도 4대보험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의 가입자이자 혜택을 받는 피보험대상인데요. 사실, 산재보험은 있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산재의 인정도 이전보다 확대되는 중입니다.





■ 업무 스트레스도 중요한 산재인정 요소

기본적으로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재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다친 곳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내외상이 확실히 확인되고 그것이 업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손쉽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비교적 힘든데요.

사실 현대사회의 직장인에게 가장 큰 위협은 큰 기계장비나 위험한 화학물이 아닌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질병들의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가족력 없는 병이 쉽게 생기며, 근로자들의 사망원인에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산재인정에 있어서 업무 스트레스 역시 더 이상 쉽게 보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52시간 미만 근무한 과로없는 단순 스트레스도 산재인정

하지만 이미 누적된 스트레스로 부상을 입거나 특히 사망을 하게 된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되는 내용으로 주당 52시간 미만 근로한 과로없는 근로자도 단순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최근의 산재관련 된 뉴스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식사시간도, 휴식시간도 제대로 없이 일하다 과로사하는 택배기사들의 산재인정이었는데요. 이들의 산재인정 요소는 아무래도 주 52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업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미만 일하여 과로한 사실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산재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난것인데요.

재판부는 비록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업무와 더불어 과도한 범위의 업무량을 맡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것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산재보험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1. 산재보험 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한다.
산재보험을 다들 사업주가 신청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어 다쳐도 망설이기만 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며, 2018년 부터는 신청서에 별도로 사업주 확인을 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 수집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부주의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물론 본인 부주의로 사고, 부상이 생기면 근본적으로는 조심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큰데요. 하지만 부주의가 업무미숙이나 열악환 환경 등도 직간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자해, 범죄행위가 아니면 본인 부주의라도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3. 출퇴근도 산재 인정이 된다.
산재보험에는 출퇴근 재해도 인정을 해주는데요.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퇴근 방법과 더불어 항상 통상적으로 같은 번호의 버스로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해당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이 또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재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신청하기.
산재보험의 경우 안에 다양한 종류의 급여가 존재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실제로 치료한 뒤 실비보상조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를 받거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도 있는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산재보험 급여 종류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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