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자료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희롱의 행위자는 상급자, 남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피해자는 여성과 비정규직, 2,30대 저 연령층이 대부분이었고,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회식장소가 1위, 사무실 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에 따른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및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대부분 피해자의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장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부터 먼저 나서야합니다. 따라서 교육으로 인해 장난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언행이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서로 피해없는 직장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합니다. 오늘 매거진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 2차 신고 > 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에서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와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1. 직장 내 성희롱의 당사자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함에 있어 행위주체는 가해자는 사업주, 직장 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거래처 관계자, 고객은 제외)이고,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동일 근로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처 관계자, 고객, 피교육생, 교육응시자
2.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성
- 행위 장소의 사업장내·외 여부등과는 무관함.
3. 성적인 언동이 있을 것
-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일 것
-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것
4.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채용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휴직, 해고 등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상호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을 기반으로 한 교제
(그 수단이 성적인 언동이라도 두 사람의 동의에 의한 상호보완적인 것이기 때문)
- 특정인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 하는 것
(직장의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나 성적 언동이 아니기 때문)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2항)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을 담당해 실시 가능하고,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도 있으나 수강자가 교육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육한 경우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할 경우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수강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하고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기간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거나 근로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수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2021. 1. 1. ~ 12. 31 중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2022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을 통해 교육 진행한 내용 제출
교육자료
- 폭력 예방 교육 자료실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SubAjax.do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 교육자료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