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변경된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사업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18~19년은 이전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비교적 큰 해였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은 2.9%로 예년(18년 16.4%, 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상승이었지만, 그간의 인상률로 인한 누적적인 사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기에 올해는 제도의 내실화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계속 지원자들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일괄 신청받아 요건을 재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0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1. 지원대상의 월 평균 보수액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포함 제외


■ 코로나 19 긴급 조치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상향 및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에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4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기간
2월 ~ 5월 (4개월) 근로 내역을 기준으로 4월부터 지급
▶ 기업지원금액
- 5인 미만 사업장 : 11만 원 → 18만 원
- 10인 미만 사업장 : 9만 원 → 16만 원
- 10인 이상 사업장 : 9만 원 → 13만 원
▶ 추가지원금액
-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 원
- 10인 이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만 원

■ 지급시기 및 방식
-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포함) :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및 고용센터
- e나라도움 등 시스템 검증(고소득 사업주, 특수관계인, 합법체류 외국인 등)
- 근로복지공단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조사, 고용노동부의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제금 부과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