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공문서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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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문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1.공문서는 사문서에 대응되는 말로 공문서 중에서 특히 공증인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문구를 붙여서 작성한 것이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경우와 같이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공문서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공문을 작성해야하는 경우에는 표준 공문서의 양식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상황에 맞는 내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문서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문서이기때문에 격식이 필요합니다. 공문은 수신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도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지를 위한 공고문서인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뒤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만큼 공문서 작성시 유의해야 하는데요. 작성 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읽는 이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사적인 의견은 배제되고 표준화된 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즈폼에서 제공하는 상황에 맞은 공문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사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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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조_공문 ▥ 금연_협조_공문 | ▥ 가격인상_공문 ▥ 거래중단_공문 ▥ 비용정산_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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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 행사 장소협조 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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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종료_공문 ▥ 사업자변경_공문 ▥ 제휴해지_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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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협조공문 | ▥ 공사지명원_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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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초청_공문 ▥ 강사채용_공문 ▥ 구인공문 |

송년회 공문 (작성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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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 공문 (작성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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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공문 (작성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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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공문 (작성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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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공문 (작성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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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식 공문 (작성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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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공문 (작성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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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공문 (작성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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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 1. 발신기관명-우편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2.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3. 시행일자-보존기간 4. 수신란-경유, 수신, 참조
본문 1. 제목 2. 내용 3. 첨부물 표시
결문 1. 발신명의 2. 수신처란
※ 수신처가 여러 곳인 경우 수신을 수신처 참조라 하시고 공문서 말미에 수신처를 가나다 순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