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멘토링

  

 

 

 

 사업 성공이란 부푼 꿈을 안고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 그러나 사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사업에 실패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포인트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데요. 이는 작년 하반기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폐업을 할 때는 ‘폐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을 결정하고 사업장 정리를 하려고 하니 막상 폐업신고 절차부터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에서는 이같이 세무지식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폐업자 멘토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폐업자 멘토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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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수익도 없을 텐데 굳이 폐업신고를 해야 할까?”

 

 폐업을 결정했다면 폐업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폐업 후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차후 새로운 사업 시 사업자등록, 재산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출하거나 등록한 자료는 국세청 전산에 모두 입력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자료만 그대로 과세하게 됩니다.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출자료가 없고 매입자료만 있는 경우,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 시에는 국세청 외 다른 관련 기관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 폐업한 경우, 면허를 받은 기관에 신고해야만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에 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자 멘토링 제도

 

 폐업자 멘토링 제도란, 폐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세무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세무업무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자 멘토링의 멘토는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인 내부세무도우미와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업자가 멘토지정을 신청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중 내부 세무도우미(국세공무원), 외부 세무도우미(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1명을 지정하여 폐업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폐업자가 멘토링 지정일의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까지 지정된 세무도우미에게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폐업자 멘토링 제공 주요 서비스는 크게 3가지입니다.

 

- 폐업 이후 세금신고 사항과 신고 시의 유의사항

- 체납과 과세자료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안내와 권리구제방법

-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제도

 

 서비스 제공 대상은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며, 멘토링 신청 시 무료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멘토링 서비스 기간은 멘토 지정일로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날 때까지 최대 1년 5개월 간 진행됩니다. 만약 폐약자가 멘토링 중단을 원할 경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폐업자 전담 상담창구 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납세지원 – 멘토링 진행관리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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