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작성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일용근로자인데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라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인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기준과 노무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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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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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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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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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소비된 노동력의 대가를 말합니다.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하여 발생하는 원가 요소로써 제품 제조를 위한 노동력에 지급되는 대가인 임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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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의 종류에는 크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있는데요. 직접노무비는 공장노동자의 임금과 같이 생산량에 따라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간접노무비는 공장관리자의 임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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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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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일용노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되는데요. 이때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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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종, 노무일수, 노무비총액, 소득세, 주민세, 차감지급액, 영수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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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액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근로계약의 과세 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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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총 지급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급여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출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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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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