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2)

6. 복무관리
 


1) 종사할 해당분야
가.  전문연구요원
  -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나. 산업기능요원
  - 공업, 광업, 에너지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보충역은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의 운송분야)
- 건설분야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보충역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 수산 및 해운분야 :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 승선관련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보충역은 선박승선분야)
※ 승선 대기기간 : 3월(매 1년마다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능특기자 : 편입당시의 해당 기능분야
- 농·어업분야 : 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분야 
 
2) 겸직금지 (병역법 시행령 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3) 전직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8조 내지 4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할 수 있음
 

 

 나.  전직대기 기간 
  - 1차 : 3개월(의무종사기간에 산입)
※ 승인전직자는 승인일로부터, 의무전직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 2차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의무종사기간 산정 제외)
※ 전직대기기간 초과시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다. 의무전직 대상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라. 승인전직 대상
  - 전문연구요원 1년 6월,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지정업체 종사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승선 종사중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하선한 때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려는 때(‘08.10.8일 영개정)
-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때

마. 전직승인 제한
  -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 또는 당해연도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전직
- 전직승인으로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핵심 기술의 유출 위험이 있는 때
- 산업기능요원의 대기업으로의 전직
-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종사중인 기능요원이 농업분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지정업체로의 전직
-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4)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근무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4조 내지 제4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중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해 파견(출장)근무 할 수

  가. 국내 파견(출장) 범위
  ① 전문연구요원
    - 지정업체 상호간(관련업무 수행 및 공동연구)
- 공동연구를 위한 동일법인이나 다른 법인내 비지정업체 연구소('08.10.8일 영개정)
- 지정업체의 부소재지 연구소 연구업무특성상 실험장 등에서 연구해야할 경우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② 산업기능요원
    - 지정업체 상호간(동일 업종 또는 분야)
- 동일 법인내 비지정업체 제조·생산공장(등록공장)
-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및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나. 승인절차
  - 3개월 이상 교육훈련 및 파견 : 지방병무청장 승인
- 3월 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 지정업체간 파견 : 신상이동통보로 승인 갈음
※ 7일 이내 교육훈련 및 파견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로 승인 갈음
 
     
다. 승인기간
  - 국내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
- 국내파견근무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다만, 산업기능요원은 1년)
 
5) 국외여행 허가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6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출장 등(휴가기간 중 단기 국외여행 포함)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통산 6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봄
-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인정

 

 

6) 수학(병역법 시행령 제88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 수업)할 수 없음 

가. 수학금지 예외
  -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나.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수학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월을 넘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업체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 하여야 함.
다만,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편입과 동시에 수학에 관한 통보를 한 것으로 봄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7) 신상이동통보(병역법 제40조, 병역법 시행령 제91조)
- 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중 발생하는 신상변동사항과 지정업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가. 신상이동통보 사항
  ① 의무자 관련사항
    -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한 때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후계 농·어업인의 자격이 상실된 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때
- 휴직하거나 정직 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 후계 농·어업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때
- 의무종사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때
- 의무종사기간중 3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때
- 무단결근한 때
- 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때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때

  ② 지정업체 관련사항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 지정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지정업체로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공업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때
- 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업종의 변경,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 때 

8) 의무종사기간 만료(병역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0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편입한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만료처분 함

 



 나. 의무종사기간 선정 제외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교육소집 중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공무상으로 인정된 경우 제외) 또는 정직기간
- 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산 3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 기간중 3월을 초과하는 기간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인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7. 실태조사

​

​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43조 
나. 병역법시행령 제93조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54조 내 제63조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자율복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음 
 
2) 실태조사 대상 
가.  정기실태조사 : 연 1회 모든 지정업체  
나. 특별실태조사 :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사회관심분야

▲ 위반행위 신고업체
▲ IT분야 업체, 연예인이 복무하고 있는 업체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국외실태조사 : 국외여행 중에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대상

 

3) 평가기간
가.  기본평가(80점) 
나. 수시평가(30점) : 연중(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 
다. 종합평가(110점) :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기본평가 + 수시평가)  
 
4) 평가대상 및 방법
 
가.  평가대상 : 모든 지정업체 단,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 인문사회계 연구기관과
농·어업분야 산업체는 평가제외 
나. 평가방법 : 종합평가 결과 합격(60점 이상), 불합격(60점 미만)으로 평가 
 
5) 평가 요소별 점수 
가.  휴·폐업·영업정지 여부 등 지정업체 확인사항 : 10점
나.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복무관리 평가 : 40점 
다. 지정업체 행정처리 실태 : 20점 
라. 지방청장 고려사항 등 기타사항 : 10점
마. 가/감점 : 가점(5개 항목, 30점), 감점(11개 항목별, 10~20점)
 
6) 평가결과 적용
 
가.  합격 업체는 인원배정  
  - 합격업체중 기업부설연구기관, 기간산업체 중 지방청별 상위 10%내외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상위 10%업체 결정시 동점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을 적용
▲ 연구(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인원이 많은 업체
▲ 가점점수가 높은 업체
▲ 선정연도가 빠른 업체 
나. 불합격 업체는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

 


8. 교육소집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4주간의 군사교육을 위한 교육소집을 받아야하고 교육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1) 교육소집 통지
가.  대상선발 : 지정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입일자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나. 교육시기 :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교육통지 : 지정업체의 장에게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송부
라. 교육기간 : 30일 이내(군사기초훈련 실시) 마. 교육부대 : 논산 육군훈련소 등 10개 부대 
  
1) 교육소집 유보 대상
가.  전문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때
나. 전직대기 중인 때 
다. 국외근무 또는 승선중인 때 라. 30일 이상 병가 중일 때  
 

 

9. 위반행위 행정처분
 


1) 의무자
- 의무자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편입취소 단, 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 등』(영제91조의3, 별표3)을 적용  

 


​

2) 지정업체

 

 

10. 병무청 주소

​
 
1) 병무청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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