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

1.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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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연구요원

- 석·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2) 산업기능요원
- 기술자격 등에 따라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 종사
 


2. 지정업체의 선정
 


1) 지정업체의 선정절차

 

 

2) 주요 처리사항
가.  병무청장이 당해연도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나.  신청업체의 장은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액, 수출액 등 평가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지정업체선정 신청서와 함께 병무청장에게 제출 
다. 추천권자는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서열명부를, 평가비대상 업체는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
 

※ 추천명부 작성대상 
  - 연구기관 : 국·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 산업체 : 농·어업분야, 방위산업

라.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위주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

3) 구비서류

 

지정업체선정원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305.asp


4)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병무청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지정업체 승계.업종변경.취소
 


1) 지정업체 선정제외
가.  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되거나 업체장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나.  모기업이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로 선정된 기업의 부설연구기관 또는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된 정보처리 산업체
 
다.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대기업, 재단법인,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 라. 기타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낮은 업체


2) 승계

가.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를 인수·합병을 한 때 (단, 인수·합병한 업체가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나.  승계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다. 지정업체가 두 개 이상으로 분할(분사 포함)된 때 하나의 업체만 승계 
 
3) 선정취소
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때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때
  -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업체
 

취소절차

  -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지정업체 통보
 
3) 업종변경
가.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를 변경하거나 산업체의 지정업체가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
 
나.  병무청장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지정업체에 통보
 

 

4. 인원배정
 


1) 인원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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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처리사항
가.  병무청장이 당해연도 인원배정 기준 고시(5월)
 
나.  지정업체의 장은 추천권자에게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액, 수출액 등 평가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소요인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추천권자는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서열명부를, 평가 비대상 업체는 추천명부를 작성 병무청장에게 통보
라.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결과를 합격업체에 대하여 인원배정 실시
마. 인원배정 결과 인터넷 게재 및 통보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행정정보공개 및 일자리시스템(http://iljari.mma.go.kr)에 공개」 
 
3) 인력지원 규모 
가.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2,500명
- 보충역자원 : 편입인원을 지원인력으로 봄
 
나.  산업기능요원 : '11년까지 지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매년 3,700명
- 보충역자원 : '08년 기준(7,200명)으로 매년 20%씩 감축하여 지원
 


5. 편입
 


1) 편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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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처리사항
가.  의무자와 지정업체장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채용 결정
 
나.  지정업체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3)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

  ①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포함
 
  ②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③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④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예규(제4-40호 ’08.12.29)「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산업기능요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력별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①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중인 사람 
  ②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 종사중인 사람 
  ③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④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사후 봉사업체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4) 구비서류
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다. 학위수여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5) 편입제한
가.  지정업체의 장(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다. 대학원 학력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은 제외) 
라. 35세까지 의무종사를 마칠 수 없는 사람
마. 군소요 부족적성(연도별 파악 결정)
바. 기타 법령에 의한 편입 제외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6) 편입취소
가.  편입취소 사유
 
  -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한 때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직 허용기간 6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의 장의 4촌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수학규정을 위반한 때
 
나. 취소절차
 
  -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편입취소 대상 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편입취소 처분
- 편입취소 처분의 유보 : 의무종사 중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유보원서 제출)
 
다. 의무부과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라. 군복무 기간의 단축 의무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4월마다 1월씩 단축
(단, 전공상 보충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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